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 공사 ”)가 2026년 6월 18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공사는 2025년 11월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 한미전략투자 MOU ”)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전담기관입니다. 공사는 세종시 나성동 사옥에서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박종원 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초대 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미전략투자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핵심으로 합니다. 지난 TSI Insight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한국기업의 직접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됩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대규모 대외 투자의 재원 조달, 투자 결정 구조, 국회 감독 방식 등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1 이번 공사 출범은 한미전략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화가 일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제도 운영 단계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사의 출범이 곧바로 대규모 자금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개별 투자사업의 발굴, 상업적 합리성 검토, 미국과의 협의, 국내 심의 및 관리·감독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의 배경과 주요 역할을 정리하고, 일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한미 통상관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살펴봅니다. II. 주요 내용 1.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배경 한미전략투자공사는 2025년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및 한미전략투자 MOU의 후속 조치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한미 양국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대미 투자를 통해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후 국내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 2025년 말 국회에는 한미 간 합의된 대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복수의 특별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시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① 한미 간 합의된 전략적 투자를 법률상 정의하고, ② 이를 총괄·기획·집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③ 대미 투자 재원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전용기금 또는 이에 준하는 재원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26년 6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투자사업 선정 절차, 사업관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상업적 합리성 검토 기준 등 세부 운영 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