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중국 국무원은 2026년 6월 1일 「국무원 대외투자 규정(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이하 “ 본 규정 ”)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2026년 4월 17일 국무원 제83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26년 5월 5일 리창(李强) 총리가 국무원령 제837호로 서명하였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규정은 총 34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무원 행정법규로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등을 근거로 제정되었습니다. 1 본 규정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대외투자 관련 제도를 국무원 행정법규 차원에서 통합한 것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대외투자 전 과정에 대한 관리·심사·책임 및 반제재·반차별 대응을 제도화하고, 해외투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기술·데이터·인력의 국외이전, 수출통제·데이터안전, 국가안전심사, 투자보호 및 반제재 메커니즘을 하나의 대외투자 관리체계 안에 포섭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기업의 해외사업 확대와 함께, 중국기업 및 중국 연계 자산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의 실사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측 파트너가 필요한 승인·등록·보고·안전심사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기술·데이터 이전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지, 제3국 제재·수출통제·투자심사와 충돌하지 않는지를 거래 초기부터 확인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이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쟁점을 검토합니다. II. 주요 내용 1. 대외투자 관리체계의 행정법규화 및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중국 경내 투자자(중국 내 기업, 기타 조직 및 거주자 개인, 이하 " 중국 투자자 ”)의 대외투자 행위입니다. 여기서 대외투자(경외투자)란 중국 투자자가 자산·권익 투입, 융자 또는 보증 제공 등의 방식으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기업·자산 등에 대한 소유권, 통제권, 경영관리권 및 기타 관련 권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지분투자에 그치지 않고, 자금 제공이나 보증, 간접투자 구조까지 폭넓게 포섭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대외투자 관련 제도를 국무원 행정법규 차원에서 통합한 만큼, 대외투자를 단순한 해외시장 진출이 아니라 국가의 대외경제 전략, 산업망·공급망 협력, 국가안보 및 해외이익 보호와 연결된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제3조). 나아가 국무원 투자 주관 부문과 상무 주관 부문이 투자 대상국의 환경 변화와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려·제한·금지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승인·등록, 정보보고, 국경 간 자금 등록 등을 통해 전 과정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대외투자 안전심사 제도 도입 본 규정의 핵심 중 하나는 대외투자 안전심사 제도를 명문화한 점입니다. 국가는 대외투자 안전심사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대외투자 및 관련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