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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정 및 시사점

발행일 · 2026-07-06

중국 (이하 “ 개정 상표법 ”)이 2026년 6월 2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개정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1993년, 2001년, 2013년 및 2019년 네 차례의 부분 개정(修正)과 달리 전면 개정(修订)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 체계도 기존 8개 장 73개 조문에서 9개 장 87개 조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상표 등록 확보” 중심에서 나아가, 실제 사용 여부, 정상적인 생산·경영상 필요, 사용 단계에서의 표시 질서 및 권리행사의 정당성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사용 목적 없이 정상적인 생산·경영상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는 출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표 사용도 명시적으로 상표 사용 개념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중국 상표의 출원, 사용, 관리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정 상표법의 주요 내용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실무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I. 개정 상표법 주요 내용 1. 등록 가능한 상표 유형 및 상표 사용 개념 정비 구분 기존 상표법 개정 상표법 주요 변경 내용 등록 가능한 표장 제8조: 문자, 도형, 알파벳, 숫자, 입체표장, 색채조합, 소리 및 그 조합을 등록 가능한 표장으로 규정 제14조: 기존 표장 유형에 더하여 “동적 표장( 动态标志) ”을 명시 모션 로고, 애니메이션 형태의 브랜드 표시 등 동적 표장의 등록 가능성이 법률상 명확하게 됨 기능성 표장 제한 제12조: 입체표장에 대해서만 상품 자체의 성질, 기술적 효과, 실질적 가치에 관한 기능성 제한을 규정 제18조: 입체표장( 三维标志 )뿐만 아니라 색채조합, 소리, 동적 표장 등에 대해서도 기능성 제한을 확대 색채·소리·동적 효과도 기능성 판단 대상에 포함됨 상표 사용 개념 제48조: 상품, 포장, 거래문서, 광고, 전시 등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식별, 구분하기 위한 사용행위로 규정 제2조 제3항: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사용행위”도 상표 사용에 포함된다고 명시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앱, SNS, 라이브커머스 등에서의 상표 사용이 법률상 명확히 반영됨 개정 상표법은 온라인 사용을 상표법상 사용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온라인 광고, SNS, 라이브커머스 등에서의 브랜드 표시가 상표 사용 증거 및 침해 판단에서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악의적 상표출원 및 대량출원 규제 강화 구분 기존 상표법 개정 상표법 주요 변경 내용 실사용 목적 없는 출원 제4조: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恶意 ) 상표등록출원”은 기각한다고 규정 제19조 제1항: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상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는 상표등록출원”은 등록하지 않는다고 규정 종래의 주관적 요건인 ‘악의’가 삭제되고, ① 사용 목적의 부존재 및 ② 정상적인

구성원 1

업무분야 2

지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