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주요 시사점 영국법상 이행보증(performance bond)의 수익자의 지급청구는 계약에 기반한 강력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각될 수 있는 반면, 발행은행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은 사기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할 경우에만 인용됩니다. 계약분쟁, 상계 또는 청구의 형식적 결함에 근거한 주장만으로는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급청구의 내용 및 그 의도가 명확한 이상 서류상의 경미한 하자는 지급청구의 무효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본드 콜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신속하게 행동하고 지체 없이 구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긴급대응의 부재는 추후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상사 계약에서 이행보증은 공사이행, 지체상금 지급, 하자보증 의무 또는 계약의 전반적인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이행보증의 주된 기능은 수익자가 신속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시공자의 실제 책임 여부에 관한 분쟁은 그 이후 별도의 절차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역사적으로 영국 법원은 수익자의 지급청구를 금지하거나 발행은행의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매우 제한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On-demand 지급에 대한 금지신청은 원칙적으로 사기행위의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고 발행은행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청구의 형식적 결함, 기초계약 분쟁, 또는 신의성실 원칙 등에 기초하여 법원의 관여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는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영국 고등법원은 CR Construction (UK) Co Ltd v Barclays Bank plc [2026] EWHC 202 (TCC) 판결을 통해 위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본건 분쟁은 영국 맨체스터 소재 대형 건설 프로젝트 계약이 해지된 후, 발주자가 지체상금을 확정한 다음 약 247만 파운드 상당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시공자는 해당 지급청구의 형식적 하자, 발주자의 기초계약 이행거절(repudiatory breach)로 인한 이행보증채무의 소멸, 및 상계로 인한 순 지급액의 부재를 주장하며 발행은행을 상대로 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시공자의 주장 중 사기행위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영국법상 가처분에 관한 확립된 판단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하여는 재판을 통해 다퉈져야 하는 중대한 쟁점이 존재해야 하며, 손해배상은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음이 소명되어야 하고 편의의 균형(balance of convenience)이 구제 인용에 유리하게 작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행보증으로부터 비롯된 분쟁에서 발행은행을 상대로 지급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인지하고 있는 사기행위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시공자의 가처분신청을 요건 심사단계에서 기각하였으며, 사기행위가 없는 한 시공자의 그 어떤 주장도 금지명령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