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분야별

전자금융거래

디지털금융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규제에 대하여 금융기관 및 핀테크기업 등에게 최신의 입법동향 하에서 고객이 추구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전자금융거래 분야는 종래 전통 금융기관들이 IT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넘어서, 빅테크 및 신생 핀테크 스타트업체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영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법규 및 규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도 전통적인 금융분야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규제당국의 정책에 따라 산업의 방향성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자문을 위해서는 적시에 규제당국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IT기술과 금융이 접목된 분야인 만큼 IT기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BKL은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규와 규제에 대해 항상 최신 정보를 유지하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당국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고문, 전문위원을 통해 규제당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경험을 쌓은 IT기술 기반의 전문위원이 금융과 IT기술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