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지식재산권 그룹은 직무발명 제도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와 종업원들 사이에 직무발명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사에게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고객사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 분야 법률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관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 직무발명 제도는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 조화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직무발명 제도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자칫 종업원들의 창작 의욕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종업원과의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직무발명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회사와 종업원의 각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BKL 지식재산권 그룹은 직무발명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종업원들의 창작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 서비스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정립과 개편은 물론, 관련 법제의 해석과 실무에의 적용, 보상금 규모의 적정성 등 고객사들이 실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종다양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냉철한 대응 우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적게는 몇 백 건에서 많게는 몇 만 건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발명의 발명자가 직무발명 보상금에 만족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최근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된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에 있어 대부분의 원고들은 직무발명과 관련된 회사의 이익이나 본인의 기여를 다소 과장하여 주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회사들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강행규정적 성격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에서는 해당 직무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 실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발명 경위, 제품에의 실시 여부, 라이선스 계약 내용, 양도 경위 등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이 문제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대리인을 통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BKL 지식재산권 그룹은 관련 분쟁을 수행한 여러 경험과 특허법인 태평양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 분야 전문성을 토대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에게 신속하고 냉철한 분석을 통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고, 실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