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은 그간의 다수의 자문수행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이 성공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현행 규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으나 혁신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제당국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규제당국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혁신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업구조를 설정해야 하고, 둘째, 규제 특례를 부여받아야 하는 현행 규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셋째, 사업내용 및 혁신성에 대하여 규제당국에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BKL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초기부터 부동산조각투자 서비스 등 다수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지정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성을 인정받기 위한 적절한 사업구조를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BKL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규제당국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고문, 전문위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바, 규제 특례가 필요한 법령을 꼼꼼히 분석하고 규제당국과의 효과적인 협의를 주도함으로써 고객이 성공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