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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 2024-09-13

I. 배경 금융위원회는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이하 “ 본건 제도개선안 ”)을 마련하여 2024. 9. 9.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본건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이번 달 중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I. 본건 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 본건 제도개선안은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i)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ii)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iii) PG업 정의 명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및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하여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되며, PG사는 계약 체결 시 별도관리 방식 등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별도관리 의무 도입에 따른 PG사의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과기간(예시: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산자금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여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PG사가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 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가 금지됩니다. 이에 더하여, PG사의 파산 시에도 이용자 및 판매자의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이 도입됩니다. 2.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감독수단이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i) 시정요구, (ii) (시정요구 미이행 시) 영업정지, (iii) (영업정지 미이행 시)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제재 및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규모 1 의 상향도 추진하여 진입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3. PG업 정의 명확화 PG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활동을 그 본질로 하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규정 2 하여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과 같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까지 문언상으로는 PG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