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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발행일 · 2024-10-07

I. 개요 관세청은 현행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225호, 2022. 12. 19.)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181호, 2022. 1. 29.)을 통합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 9. 27.부터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동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17.까지 관세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II. 배경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장이 수행하는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 업무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이 각각 적용되어 왔으나, 외국환거래 검사에 관하여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을 통합하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점검표 서식을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서면검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검사 및 제재 대상자에게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고, 그간 제도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III. 주요내용 1. 훈령 통합 외국환거래 검사에서 제재까지 실무 순서에 따라 조문을 배치하고, 각 훈령의 유사·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수를 감축하였습니다[검사훈령(30개조항) + 제재훈령(26개조항) → 검사 및 제재훈령(47개조항)]. 2. 조문 정비 기존 훈령들의 내용 중 훈령이 법령적용을 배제하거나, 법령과 상이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입법원칙에 맞지 않는 규정은 삭제·정비하였습니다(예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훈령이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개정안 제32조). 3. 절차개선 및 미비점 보완 ① 원활한 서면검사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② 제재대상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간을 보장하고, ③ 그 외 그간 제도운영 상 드러난 여러가지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1) 세관장은 합동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외환검사부서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과의 합동검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합동검사팀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9조 제3항). 2) 검사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의 점검 항목을 검사 목적에 따라 일부로 한정하거나 점검이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가감, 변경하여 검사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10조 제2항 제1호). 3) 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와 검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