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미국 규제 따라잡기』는 우리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법령, 정책 및 집행 등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미국 법무부(DOJ)는 2024년 9월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이하 “ECCP”)을 개정하여 사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AI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위험 관리 및 데이터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침 변경은 (1) AI 등과 관련된 위험 평가와 관리, (2) 내부고발제도, (3) 인수 후 통합 절차, (4) 컴플라이언스 목적의 데이터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CCP에 따라 미국 정부가 데이터 기반 준법 관리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기업들이 AI 등 신기술 신뢰성, 데이터 접근성 및 분석 도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I. 주요 변경 사항 ECCP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 등 신기술 위험 관리 미 법무부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함에 있어, 기업들이 AI 및 기타 신기술 사용에 대한 위험 평가를 철저히 진행하였는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마련하였는지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AI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통제조치와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I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내부고발제도 미 법무부는 기업 내부고발제도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직원들의 내부고발제도 활용을 독려하고 유인하였는지, 내부고발을 억제하지는 않았는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했는지, 내부고발제도와 내부고발자 보호, 외부신고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3. 인수 후 통합절차 미 법무부는 종래 기업 인수 후 대상기업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정비와 인수 후 감사(audit)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자진신고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 법무부는 컴플라이언스 팀에게 인수 후 통합절차에서 대상기업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감독하고 인수기업의 위험평가절차에 통합하는 절차와 계획에 있어서의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 데이터 기반 준법 관리 미 법무부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가 데이터 기반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위하여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미 법무부는 기업들이 준법 감시 자체에 데이터를 활용함과 동시에 준법 감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II. AI 위험 관리를 위한 핵심 포인트 본 개정은 AI 규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미 법무부에서 관심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있습니다. 이에 따라 AI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