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2024년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은 Ⅰ. 기술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Ⅱ. 처벌 수준강화, Ⅲ. 맞춤형 지원 강화, Ⅳ. 피해 확산 방지 구축이라는 4대 중점 추진 전략하에 ①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의 불충족 시에도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② 서면에 의한 기술제공 요구,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이하, NDA) 체결 의무화, 협상종료 후 기술정보 반환∙폐기 등 관련 법적의무 강화 및 적용범위 확대, ③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 시 형벌 부과 및 계약 전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보호 및 구제 방안 강화가 강력히 추진됨에 따라 이들과 협업을 계획 또는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관련 볍령 개정사항 및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주요 내용 2024년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변경 예정 사항은 관련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 및 제도의 신설이 필요한 부분으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이는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다만,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 완료 및 신설 제도의 시행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기업의 대응방안 위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Ⅰ. 기술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Ⅱ. 처벌 수준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업들은 기존에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에 대한 규제, 부정경쟁방지법의 아이디어 및 성과 모용의 부정경쟁행위 이슈 외에도 스타트업과 협업 시 기술자료 요청 절차, NDA 계약 내용,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아래와 같은 추가 입법 또는 규제의 동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업무 진행시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술요청을 위한 서면 및 NDA 계약서 내용 검토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은 협상∙교섭 단계에서 스타트업에게 기술을 요구할 경우 ① 기술 요구 목적, ② 기술의 명칭 및 범위, ③ 비밀유지사항, ④ 대가지급방법, ⑤ 권리귀속관계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해당 기술을 제공받을 때에는 ① 기술 제공 목적 및 범위, ② 비밀유지의무, ③ 계약위반 시 배상책임, ④ 협상 종료 또는 계약 만료 후 기술정보 반환∙폐기 등을 명시한 NDA의 체결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추이 및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 항목들이 다양한 기술 거래 및 협업의 유형에 따라 계약관계에 있어 상충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