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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전-2024-법규법인-0452, 2024. 08. 06. 공동근로복지기금, 중간 참여

발행일 · 2024-10-31

I. 취지 내국법인이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II. 사안의 개요 A법인은 2023. 9.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모회사가 질의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음. 모회사는 2019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A법인은 2023. 10. 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하고 2024. 3. 해당 기금에 일정 금원을 출연하였음. III. 회신의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이하 ‘본건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IV. Note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하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손비)은 손금에 산입되고(제1항), 이러한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손비의 항목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22호에서 ①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②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③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④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품을 들고 있습니다. 본건 금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이나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출연하는 금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도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공동기금법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중간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도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어 기존에 출연된 금품과 동일하게 관리, 사용되므로(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기존에 출연된 금품과 동일하게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