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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발행일 · 2024-10-31

I. 취지 확정판결에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II. 사안의 개요 원고 회사는 소외 A회사를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음. 소외 B는 ‘A회사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약 902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A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를 제기하여, 1심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법원에서 ‘A회사가 B에게 15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음. A회사는 위 항소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B에게 손해배상금 등(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하였음. III. 판결의 요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A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B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액수 또한 실손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A회사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동종 업체들에게 입찰 포기의 대가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 어떠한 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구 법인세법은 제19조에서 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19조의2 내지 제38조 등의 특례규정에서 손금불산입 항목과 손금산입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IV. Note 손해배상은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와 구별되지 않고, 손해배상을 손금으로 인정하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취지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심). 그런데,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