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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4247 판결-기업집단 내 상표권 무상 사용

발행일 · 2024-10-31

I. 취지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 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상표의 등록,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II. 사안의 개요 피고는 원고가 기업집단 상표의 공동소유자임에도 계열사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 내지 계산은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 III. 판결의 요지 1. 관련 법리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한다(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와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i) 이 사건 상표는 원고의 독자적인 사업활동 등을 통해 전적으로 그 경제적 가치가 형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등록 이전부터 ‘I그룹’이라는 기업집단 전체의 활동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가 개발ㆍ향상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ii)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