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2022 미국 Cornell Law School (LL.M.)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 서울대학교 철학과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1218-changsoo-park |
| 저서 | —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2015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박창수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조세소송, 조세심판 등 전심 불복업무, 조세일반자문 등 입니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를 졸업한 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입사하였습니다. |
| 주요 경력 | 2015-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3-현재 Young IFA Network Korea 부회장 |
| 주요 업무사례 | A사의 항고소송에서에 취소가능한 세액 범위 관련 조세소송 대리 B사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조세소송 대리 국내 법인들의 해외자원개발사업 SPC 관련 조세불복 대리 국내 법인들의 해외지급보증수수료 관련 조세소송 대리 C사의 연부취득 취득세 범위 관련 조세소송 대리 |
인사이트 15
뉴스레터
- [조세심판원 결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 상호면제국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세법령상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관련 용역을 면세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5서3901, 2026. 5. 18.)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6월호)
- [조세심판원 결정] 법인이 대도시 외에 공유오피스의 형태의 본점을 설치하고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세심판원 2026. 3. 16.자 2025지1918 결정)
- 조세 뉴스레터 (2026년 4월호)
- 연예인·유튜버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1인 법인 운영과 세무상 유의사항
- [조세심판원 결정] 장기할부판매 중 공급받는 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잔여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세심판원 2025. 12. 2.자 2025서2586 결정)
- 2026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가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024, 2025. 10. 23.)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 주요 개정안
- [예규] 사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부동산세제과-1538, 2025.06.09)
- [예규] 적격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출자법인의 주식이 감소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과세특례 중단 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서면-2024-법인-2907, 2025.02.11.)
-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중2984, 2024.10.2.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이 주식매매대금의 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4247 판결-기업집단 내 상표권 무상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