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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 활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 2024-11-04

I.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이하 “본 안내서”) 발간 최근 스마트 안경,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드론 등 카메라가 장착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을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계의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개정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제25조의2)을 신설하였고, 최근 2024. 10. 14. 인공지능(AI) 개발 기업들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을 수립하여 본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기존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을 포함한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나, 본 안내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에 맞추어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이용, 제공, 보관, 파기 등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개인영상정보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 주요 내용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원칙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상 다른 기기나 신체 등에 부착된 형태로 이동중 일정한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사람과 사물의 영상을 자동적으로 촬영하는 기계 장치이므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불특정다수의 개인영상정보가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에 비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촬영 대상을 특정∙예상하기 어려워 동의 등 사전적 조치가 곤란하며,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사후적 권리행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3조)을 기본으로 위와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8대 원칙을 도출하였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유의사항 1) 기획 및 설계 단계 • [법적 근거 확인]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법 제25조의2 제1항).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일반 요건(법 제15조 제1항)을 충족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예: 지자체 등에서 불법주차 차량 촬영 등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예: 광고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