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한국 시각)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정책 방향은 단순히 특정한 인물의 대통령 취임 뿐만 아니라 미 상원과 하원의 선거 결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대통령 선거만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을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관여 없이 미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정책의 방향, 특히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향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I. 무역·통상정책 1. 보편적 관세와 보복 관세 트럼프는 스스로를 tariff man이라고 지칭할 만큼 관세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한다면, 다른 국가 역시 이에 대응하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가 공언한 관세가 실제 부과되면서 즉각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호간의 관세 부과는 국제무역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와 다른 국가의 보복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규범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나, 현재 WTO 분쟁해결절차가 마비되어 있으므로 WTO를 통한 분쟁해결과 갈등의 완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국가들은 상호 간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미국과 다른 국가 간에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상응 관세 부과 트럼프 행정부는 상응관세법(Reciprocal Tariff Act)를 도입하여, 무역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동일하게 무역상대국으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에 수출할 때는 저율의 관세만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상대국의 관세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USMCA 개정 시도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상 자동차 원산지 규정1 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 외에서 자동차 제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7월 예정된 USMCA 검토 절차에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생산시설의 국내 이전 정책 – “America First”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통상정책은 미국 내에 제조시설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중시합니다. 이를 위하여 보편적 관세를 비롯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