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국내외 리걸테크 동향 거대언어모델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로 넉넉하게 통과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법률 분야와 IT 및 AI 기술이 자연스럽게 결합한 “리걸테크”(Legal Tech) 분야도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법고을’ 등 법률업무 지원 웹페이지나 소프트웨어가 있었으나, 플랫폼 기반으로 웹 환경이 진화하고 LLM을 이용한 생성형 AI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① 법률 리서치, ② 법률문서 작성, ③ 법률문서 번역, ④ 계약서 관리, ⑤ e-디스커버리, ⑥ 실사 효율화 등으로도 리걸테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II. 리걸테크의 법적 쟁점 –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 소비자와 변호사 간 연결을 중개하거나 변호사 업무의 전부ㆍ일부를 대체하는 리걸테크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플랫폼들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서비스로 인정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의 변호사업 관련 규제에 비추어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 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고발 및 징계사건 리걸테크 업체인 로앤컴퍼니는 ‘로톡’이라는 서비스를 통하여, 웹사이트 내지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검색하고 상담예약 하도록 연결하여 주는 ‘변호사 검색ㆍ상담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2020년 11월 누적된 형사판결 데이터베이스 및 AI 기술을 통해 형사판결의 형량을 예측하는 ‘형량예측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1 .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2 을 근거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대한변호사회 회규)를 개정하여 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소개 등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 광고규정’(이하 “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 ”)과 ② ‘변호사가 아님에도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변호사가 광고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규정’(이하 “ 형량예측 광고금지규정 ”)을 각 신설하고,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이 위 신설규정들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징계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로앤컴퍼니는 위 신설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①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 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 3 하였으나, ② 형량예측 광고금지규정 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4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5. 26.자 2021헌마619 전원합의체 결정). 위 결정 이후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전부 유지한 반면, 법무부는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부분 취소하였습니다 5 . 다만 법무부는 징계대상 변호사들 중 ‘형량예측 서비스’를 광고한 변호사들의 경우 혐의가 인정 되나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결정을 하였습니다(법무부 2023.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