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4. 11. 26. ‘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 AI 기본법 제정안 ”)’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AI 기본법 제정안은 올해 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다양한 잠재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동시에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AI 기본법 제정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AI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위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 내용 1.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사업자 등 정의 AI 기본법 제정안은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사업자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제2조 제4호) 생성형 인공지능: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제2조 제5호)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인공지능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제2조 제6호) 인공지능사업자: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제2조 제7호)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용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영향받는 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 2.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및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제7조 및 제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