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간주됨 II. 사안의 개요 질의법인은 현재 우편으로 고객들에게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발급을 의제하고 있음. (질의요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III. 회신의 요지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임. IV. Note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러한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본문).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같은 항 단서). 한편,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3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4항) 이러한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로 제2호에서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하고(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참고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하면,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합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대상 예규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 편의를 위하여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자소득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