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뉴스레터

AI 기본법 통과의 의의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발행일 · 2025-01-06

I. 배경 지난 2024. 12. 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공포 후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AI의 개발 및 육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AI의 신뢰성 확보 및 위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관련 산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법무법인은 AI 기본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 결을 앞둔 시점인 2024. 12. 2., AI 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의 Legal Update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링크)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AI 기본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EU AI 법’과 비교하여 설명드리고,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향후 전망과 관련 산업계에 미칠 영 향을 분석하여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II.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분석 1. AI 기본법의 주요 조항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1) AI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제 수립과 (2) AI 사업자(주로 ‘고영향 인공지능’ 및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부과 2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 12. 2.자 BKL Legal Update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AI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제에 대한 조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주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관부처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제6조)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진흥위원회의 설치(제7조 및 제8조),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지원,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제13조 내지 제18조, 제21조, 제22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시책 추진 의무(제25조) (2) AI 사업자(주로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및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의 인공지능 이용 여부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제 31 조) 및 안전성 확보 의무(제 32 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위험 관리 방안 수립∙운영,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 등의 책무(제34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제 36 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실조사 및 중지∙시정명령 권한(제 40 조 제 3 항), 이를 불이행한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하여 3,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 43 조 제 1 항 제 3 호) 2. EU AI법과의 비교 EU에서 2024. 5. 21. 처음으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인 'EU AI법'을 승인한 이후, 대한민국은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