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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행일 · 2025-02-10

I. 개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025. 1. 13.및 2025. 1. 14. 각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보위와 방통위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AI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II. 개보위, 방통위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내용 1. 개보위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25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 개보위는 AI·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로 데이터 수집·활용 및 데이터 융합이 확산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증대되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합성콘텐츠, SNS 타인사칭, 온라인상 신상정보 유포 등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악용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였습니다. - 개보위는 AI 기반의 신산업 혁신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잠재적 위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 ”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개보위는 위와 같은 비전의 실현을 위해 6개 핵심 추진 과제로서 ①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 ②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 ③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 ④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성과 창출 본격화 , 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⑥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을 제시하였습니다. 2) 2025년 핵심 추진과제 중 AI 관련 주요 내용 ①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 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법제 정비 자율주행 AI 개발 등 가명처리만으로 연구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원본 데이터 활용을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하에 허용하는 특례 마련할 계획 (심의·의결 시 안전조치 요건을 부과하고, 사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행 여부 확인) 신기술·신산업 혁신 촉진을 위해 AI 개발 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익’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 확대 - 현행 법 체계 하에서 현장 애로 해소 주요 분야별 AI·데이터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AI 생태계의 비약적인 발전 지원할 계획. ‘24년에 발표한 비정형데이터·공개된 개인정보·이동형 영상기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등의 처리 기준 등을 토대로 ’25년에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AI·데이터 처리 기준 등 마련 할 예정 법 개정 추진과 함께, 합리적이고 유연한 법 해석, 규제 샌드박스 등을 지속 병행 하여 신기술 변화와 현행 법 체계 간 간극 완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및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활성화 로 현장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방안을 제시 - 신기술에 대한 이용자 신뢰 확보 AI 분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민간 확대 및 자율적 준수 시 인센티브 부여 ②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 급격한 신기술 변화에 상응하는 법체계 마련 불특정 다수가 촬영되어 사전 동의가 곤란한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