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미국 저작권청의 보고서 발표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이하 “USCO”)은 2025. 1. 19.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생성한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Part 2: Copyrightability, 이하 " 2차 보고서 ")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저작권과 AI에 대해 USCO가 발간하는 세 개의 보고서 중 두번째 보고서로, 2024. 7. 31.에는 Digital Replica(이하 “ 디지털 모사 ”)에 관한 보고서(Part 1: Digital Replicas, 이하 “ 1차 보고서 ”)를 발간하였고, 타인의 저작물을 AI 훈련용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의 법적 문제를 다룬 보고서(이하 “ 3차 보고서 ”)는 추후 발간될 예정입니다. II. 1차 보고서(Part 1: Digital Replicas)의 주요 내용 디지털 모사란 개인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만 실제와 다르게 조작된 영상, 이미지, 또는 오디오 녹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사물은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성될 수 있으며, 허가된 경우는 물론 무단으로 제작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1차 보고서는 디지털 모사의 긍정적 활용(예: 접근성 도구, 창작 활동)사례도 있지만, 이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예: 예술가의 일자리 감소, 딥페이크 포르노, 사기, 허위 정보)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1차 보고서는 현재 디지털 모사와 관련하여 일부 주에서는 디지털 복제를 직접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였고, 연방 법에서도 저작권법(Copyright Act), 연방거래위원회법(FTC Act), 연방상표법(Lanham Act), 통신법(Communications Act) 등에서 일부 보호 규정을 두고있지만, 무단 디지털 모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단 디지털 모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래의 내용을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습니다: (1) 규율 대상: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고도로 사실적인 디지털 복제물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함. (2) 보호받는 개인의 범위: 보호 대상은 유명인이나 공적 인물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을 포함함. (3) 보호 기간: 개인의 생애 동안 보호되며, 사후에는 제한적인 보호를 제공함. (4) 권리 침해 행위: 디지털 복제물을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하며, 단순히 생성하는 행위 자체를 포함한 개인적인 이용 행위는 침해 행위에서 제외함. (5)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 대한 면책: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OSP)를 위한 면책 조항(safe harbor mechanism)을 마련함. (6) 라이선스 및 권리 양도: 개인은 디지털 복제 권리를 라이선스로 허용할 수 있지만, 완전히 양도할 수는 없음. (7) 양도 가능성: 디지털 모사에 관한 권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익과 재산의 성격이 혼합된 형태로서, 프라이버시권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모사에 관한 권리의 전면적인 양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