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자금지원을 위하여 대여한 금원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II. 사안의 개요 청구법인은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지주회사인데, 2021. 6. 21. 자회사에게 만기(2036. 6. 30.) 일시상환 조건(이자율 연 4.6%)으로 대여하였고(이하 ‘쟁점대여금’), 2021ㆍ2022사업연도 연결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가, 2023. 7. 4.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로 당초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2021ㆍ2022사업연도 연결법인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음. 처분청은 2023. 9. 4.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부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III. 결정의 요지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사유를 종합하여,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인바, 지주회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가 통상적인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도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자회사의 정상적인 발전설비의 운영 여부가 청구법인의 사업손익과 자산가치에 직결되는 점, 쟁점대여금의 만기(2036. 6. 30.)를 비교적 장기로 한 것은 쟁점자회사가 PF대주단과 체결한 선순위 차입계약에서 제3자의 채무가 선순위 차입금보다 우선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배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쟁점대여금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2021년 6월과 7월에 일정한 유동자금 부족이 예상되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한 원재료 매입이 중단되어 발전소의 발전설비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지주회사로서 PF대출금에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고액의 PF대출금 대환 등과 같이 경영에도 중대한 위기가 될 수 있었던 점 등. IV. Note 업무무관가지급금 제도는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