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통상 20일) 이후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 과세처분은 위법함. II.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18. 9. 13.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신축관련 건설자금 수증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이유로 삼아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대상 과세기간: 2006. 1. 1. ~ 2006. 12. 31., 조사기간: 2018. 10. 31. ~ 2018. 12. 14.)를 한 다음 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기한(20일)이 경과된 2019. 1. 14. 원고에게 ‘건물 및 조경 공사 관련한 공사대금을 아버지가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결정함’이라는 조사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9. 2. 15. 원고에게 2005년 내지 2009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약 9억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III. 판결의 요지 과세관청이 사전에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20일) 이후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를 용인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한, 그러한 통지 절차의 하자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18. 12. 14. 이 사건 세무조사를 마쳤는데,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를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통지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1. 14. 비로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갑 제11호증)를 수령하였다. 과세기간 및 조사사유 확대에 따른 세무조사를 위하여 통지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까지 피고의 통지기한 미준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용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2019. 1. 3.)을 경과한 것이 11일 정도에 불과하고, 이후 2019. 2. 15.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과세내용을 다툴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의 불복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 미준수’라는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IV. Note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공시송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