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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발행일 · 2025-03-10

I. 발표 배경 및 취지 법원 인공지능연구회(이하 ‘ 인공지능연구회 ’)가 2025. 2. 『사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 본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공지능연구회는 2023. 10. 24. 법원 내 설립되어 인공지능(이하 ‘ AI ’) 기술과 관련된 제도 및 AI를 활용하여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은 법관이 AI를 활용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AI가 소송에서 활용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아직 법원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향후 소송 절차에서 AI가 활용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과 절차를 일응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I. 구체적인 내용 본 가이드라인은 총칙(제1장), AI의 기본적 이해(제2장), 사법부의 AI 개발 및 도입(제3장), 법관의 AI 활용(제4장) 및 소송당사자의 AI 사용에 대한 법원의 대응(제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총칙 본 가이드라인은 AI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AI에 내포된 불완전성을 고려하면 사법의 본질과 핵심 가치에 맞게 신중하게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AI의 기본적 이해 AI가 강력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는 (i)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생성할 위험(환각 현상), (ii) 훈련 데이터의 오류∙편견이 반영될 위험(편향성) 및 (iii) 자료 생성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자칫 딥페이크 등으로 AI 산출물이 악용될 위험 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3. 사법부의 인공지능(AI) 개발 및 도입 본 가이드라인은 AI에 내포된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법부가 AI를 도입할 경우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권 및 헌법적 가치의 보장 원칙 : 사법부의 AI는 국민의 기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특히,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와 법관의 독립성(헌법 제103조)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또한,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을 보장하기 위해 AI에 내포된 편향성을 경계하고, 소송 당사자의 참여를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신뢰성의 원칙 : 사법부의 AI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하며, 훈련 데이터의 편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합법성의 원칙 : 사법부의 AI는 데이터 수집 및 결과물 생성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지식재산권을 준수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필요한 경우, 사법부 AI의 근거와 한계를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및 각종 예규 등에 규정하여야 함 책임성의 원칙 : 사법부의 AI는 법관이 결과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투명성의 원칙 : 사법부는 데이터의 출처, 선별∙훈련 과정 등 AI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이의 전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