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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내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제품/서비스 제공 시 유의점 - 접근성 관련 지침 (European Accessibility Act) 적용

발행일 · 2025-03-11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 ”) 2019. 4. 17. 자 지침(Directive) 2019/882 (European Accessibility Act, “ EAA ”)이 2025. 6. 28.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위 지침은 장애인 및 접근성이 필요한 모든 시민들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2 EAA는 EU 역내 소비자에게 일정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적용되므로, EU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EAA는 적용대상인 전자상거래 서비스(E-commerce services)의 범위를 폭넓게 정하고 있으므로, EU 시장에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시장을 타겟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은 EAA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적용대상 EAA의 적용대상은 2025. 6. 28.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 아래 도표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EAA 제2조). 이에는 소비자용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과 운영체제, 금융/교통/시청각 미디어 관련 셀프 서비스 단말기(ATM, 표 판매기 및 체크인 기계 등), 소비자 금융 서비스, 전자책 및 전용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서비스 (e-commerce services)가 포함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서비스(E-commerce services)에 대해서는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소비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웹사이트 및 모바일 기기 기반 서비스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원격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EAA는 EU 차원의 지침으로 회원국이 EAA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하는 국내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인데, 아직 EAA가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가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포함될지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EAA가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위와 같이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EU 시장을 타깃으로 하여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기기 기반 서비스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EAA의 적용대상인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EU 역내 소비자에 대하여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 서비스로 해석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EAA의 적용대상인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EAA에서 요구하는 접근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 EAA에서 정한 접근성 요건의 내용 EAA가 적용되는 제품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접근성 요건으로는 장애인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하며, 정보 및 지침,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기능 설계, 지원 서비스, 포장에 관한 상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4 EAA가 적용되는 서비스는 제품에 대한 접근성 요건을 준수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