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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법(The Data Act) 시행 임박, 글로벌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와 대응 전략

발행일 · 2025-03-27

I. 제정 배경 및 목적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EU 데이터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의 일환으로 데이터법[The Data Act, Regulation (EU) 2023/2854]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약 20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 9. 12.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데이터법은 최근 사물인터넷(IoT) 및 커넥티드 제품 등의 확산으로 인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특정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하고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데이터 독점과 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I. 데이터법의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데이터법은 EU 내 커넥티드 제품 및 관련 서비스 사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개인정보와 비(非)개인정보 전반을 포괄합니다. 원시(raw) 또는 전처리된(pre-processed) 데이터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만, 추론(inferred) 또는 도출된(derived) 데이터 및 콘텐츠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데이터법상 커넥티드 제품이란, ‘그 사용방식 및 환경 등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 생성 또는 수집하고, 제품 데이터를 전자통신 서비스, 물리적 연결 또는 단말 내 접근을 통해 전송할 수 있으며, 주된 기능이 사용자가 아닌 다른 제3자를 위해 데이터를 저장, 처리 또는 전송하는 것이 아닌 제품’을 의미하며, 커넥티드 자동차, 건강 모니터링 기기, 스마트홈 기기, 스마트폰, 산업용 또는 농업용 기계 등 소비자용 및 산업용 제품을 모두 포괄합니다. 데이터법의 수범자는 EU 시장에 출시된 커넥티드 제품의 제조자(manufacturer)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커넥티드 제품 및 관련 서비스 사용자(user, 개인∙법인 모두 포함), 데이터 보유자(data holder), 데이터 수취인(data recipient), 공공기관(public sector body) 및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data processing service provider)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 커넥티드 제품 제조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품 제조자와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커넥티드 제품 및 관련 서비스 데이터에 쉽고 안전하게,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 및 관련 서비스를 설계, 제조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품 제조자와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제품 판매∙대여 계약 체결 전, 또는 서비스 공급 계약 체결 전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 데이터 보유기간,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검색∙삭제 방법, 제3자의 데이터 사용 가능성 등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커넥티드 제품 및 관련 서비스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권 사용자가 커넥티드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