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 및 해설서 배포 지난 2023년 7월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내실화를 위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방안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 및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개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2024년 11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 업무규정 ”)이 개정되었으며, 2025년 5월 13일자로 일부 주요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업무규정 시행에 앞서 2025년 3월 28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질의사항에 대한 해설서’(이하 “ 해설서 ”)를 발간하였습니다. 해설서는 개정된 AML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발행되었으며, 개정 업무규정의 주요 내용 및 원칙, 업계에서 제기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Q&A 형식의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설서에 담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 시행될 AML 제도의 기본적인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II. 해설서의 주요내용 1. 업무지침(업무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이사회는 업무지침 재·개정 및 폐지 권한을 보유하며, 제5조에 따라 대표이사는 세부 업무지침에 대한 승인 권한을 보유합니다.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는 업무지침과 대표이사가 승인하는 세부 업무지침의 차이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및 하위 법령에서 ‘업무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담긴 것이라면 그 명칭(내부통제기준, 자금세탁방지규정 등)을 불문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 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위원회가 이사회를 대신하여 업무지침을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업무지침의 구체적 집행과 관련된 사항, 기준 및 위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승인하는 ‘세부 업무지침’으로 규율할 수 있고 세부 업무지침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보고책임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규 개정에 의한 업무지침 개정이더라도 내용상 실질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2. 이사회(업무규정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업무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이사회는 독립적 감사 결과 및 사후조치에 대하여 검토 및 승인하여야 합니다. 이사회가 감사위원회 등이 실시한 독립적 감사 결과에 대해 승인하면서 재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은 상기 업무규정의 취지는 이사회로 하여금 독립적인 감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라는 데 있으며, 이사회가 개별적인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결의할 의무를 부담케 하는 취지는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감사 결과에서 발견된 취약점 및 사후조치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보고책임자 등에게 개선지시를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