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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적격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출자법인의 주식이 감소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과세특례 중단 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서면-2024-법인-2907, 2025.02.11.)

발행일 · 2025-04-28

I. 취지 출자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요건을 갖추어 피출자법인에 부동산을 적격 현물출자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중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이 감소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함 II. 사안의 개요 질의법인은 2004. 5. 24.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중인 법인으로서 2012. 12.경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피출자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적격 현물출자),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부동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과세이연을 적용받음. 이후 피출자법인은 자본금의 30%를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대로 감자하고 주주법인에 감자대가를 지급하고자 함. (질의요지)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 후에도 질의법인의 지분율은 현물출자 당시의 지분율 95%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질의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III. 회신의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후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때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감소되는 경우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IV. Note 출자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다만,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등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이 중단되고, 과세이연을 위해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출자법인의 주식비율, 피출자법인의 자산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이연된 과세가 실행됩니다(법인세법 제47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법인세법 제47조의2는 피출자법인이 일정 기간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산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법인의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준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대상 예규는 법인세법 제47조의2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출자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피출자법인에게 감자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한 자본의 일부를 환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감자대가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부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