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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안내서 배포

발행일 · 2025-04-28

I. 들어가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 문체부 ”)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 게임산업법 ”)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하였습니다(게임산업법 제31조의2). 이번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및 관련 안내서(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I.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한국에서 게임배급업 또는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게임물 유통·배급 또는 제공을 하는지 여부는 한국어 버전이 존재하는지, 국내 결제수단을 받는지 등 국내 이용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인 이용자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게임물 관련 광고를 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서버가 외국에 있고 한국 법인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신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물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A.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매출액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게임 부문 매출액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B.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 평균이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개별 게임물의 이용자 수 평균이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국내 이용자수만 합산합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의 게임물 배급·제공업자가 다수의 게임물을 배급·제공하는 경우, 모든 게임물의 이용자수를 합산하지 않고, 개별 게임물의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1개의 게임물을 PC·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 및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든 형태 및 플랫폼 별 이용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C.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자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언론 보도, 국회의 지적, 이용자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컨대, 전년도 12월 이후 출시되어 시행령(안)상 기준 기간의 이용자 수를 산정할 수는 없으나 단기간에 이용자가 급증하여 이용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