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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무역법원(CIT),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기반 관세 조치 전면 무효화 판결… 항소법원(CAFC), 하루 만에 집행정지 인용

발행일 · 2025-06-0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배경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CIT ”)은 2025. 5. 28.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긴급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주요 관세 조치들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행정명령은 전면 무효화(vacate)하고 이들 행정명령의 시행(operation) 또한 영구 금지(permanent injunction)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그러나 CIT의 결정 후 불과 하루 뒤인 2025. 5. 29.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와 함께 신청한 CIT 판결 정지(stay)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 이는 CAFC가 2025. 6. 9. 까지 당사자들의 정지 관련 의견서를 받아본 후 판단을 하는 동안 임시로 적용되며, CAFC는 이후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현재 CIT와 미국 각지의 법원에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여러 건 계류 중이나, CIT의 2025. 5. 28. 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권한을 유월했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한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IEEPA 해석: 관세 부과 권한은 제한적 CIT는 IEEPA 제1702조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율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제1701조에 따라 비상사태로 선언된 위협에 대응하는(deal with) 조치로 제한되며, 새로운 관세율을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CIT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주의에 기반한 전방위 관세 (Worldwide and Retaliatory Tariffs, 이하 “ 상호관세 ”)는 기간이나 범위에 있어 제한이 없으므로 IEEPA 하에서 대통령에게 위임된 관세에 대한 권한을 유월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아울러 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밀수 대응을 명분으로 부과한 중국·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 (Trafficking Tariffs, 이하 “ 펜타닐 관세 ”)는 긴급사태에 ‘대응하는(deal with)’ 것이 아니고 대응하기 위한 영향력(레버리지)을 창출하는 데 불과하여, IEEPA에 따른 조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조치여야 한다는 제170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2. 항소 및 판결 집행정지: IEEPA 기반 관세 조치 모두 효력 일시 유지 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