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와 품목분류는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과 함께 가장 주된 검토대상으로서 무역거래에 앞서 반드시 검토,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물품의 관세율과 통관요건이 결정되고, 원산지는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적절한 원산지표시를 위한 선결조건이 됩니다. 원산지란 수출입 물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관세법,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관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관과정에서 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전세계적인 시장의 통합 현상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수출입 물품의 생산과정에 여러 국가의 원재료가 사용되고, 생산공정도 2개국 이상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판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국내외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수출입물품을 HS 협약 및 관세율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물품의 관세율과 수출입 통관요건이 확정되므로 품목분류 작업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그 복잡성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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