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2025년 6월 10일부터 13일 개최된 제34기 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 총회 에 참석하였습니다. 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하여 Task Force를 설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출범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38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의 제정과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자금세탁(AML, Anti-Money Laundering), 테러자금조달(CFT,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확산금융(CPF, Counter Proliferation Financing)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II. FATF 총회 주요 내용 및 쟁점 1. 지급·결제 투명성 증대를 위한 권고 16 개정안 채택 FATF는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복잡해지는 지급결제 과정의 투명성 을 높이고, 지급결제 메시지상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전신송금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16)의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권고 16 개정안을 승인 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1,000 USD/EUR을 초과하는 금액의 국경간 지급결제에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를 명확히 함으로써 범죄 적발과 제재 이행을 개선하고, 지급결제 메시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요건을 합리화 하여 국경간 지급결제 효율성을 제고, 결제 사기·오류·실패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증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2.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1)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와 (2)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는 ‘대응조치(Counter-measure) 대상’과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회원국들은 지난 2025년 2월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 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지위를, 미얀마 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5개국 중 3개국(크로아티아, 탄자니아, 말리)을 제외하고 2개국(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24개국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3. 신규 라운드 최초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FATF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을 평가(“ 상호평가 ”)하며, 5차 상호평가를 6년 주기(2022년 개정 기준)으로 운영하며, 각 회원국의 제도적 대응과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