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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3287, 2025.04.24.)

발행일 · 2025-06-27

I. 취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들에게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배정하고, 임직원들이 포인트로 상품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그 포인트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II.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만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일괄로 지급. 1인당 100만 포인트(1포인트 = 1원의 가치)를 지급하고,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말일이며, 미사용 포인트는 전액 소멸됨. 질의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포인트를 인정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에 반영. (질의의 요지) 임직원들이 회사 직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III. 회신의 요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들에게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배정하고, 임직원들이 포인트로 상품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IV. Note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이러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이들 규정에 의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포인트는 그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해당연도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등 그 용도와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현금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포인트로 결제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와 법인세법 제117조의2 등은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은 현금영수증에 관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상예규는 이러한 정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