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5. 7. 7. 한국을 포함하여 총 14개국 정상에게 상호관세 부과 서한을 발송하고, 2025. 8. 1.부터 국가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1 이번 조치는 2025. 4. 2. 발표된 상호관세 계획에 따른 것으로, 당초 4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7월 9일까지 90일 유예 및 추가 협상을 거쳐 다시 8월 1일 시행으로 통보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상호관세 부과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그간 협상 기간 동안 기본관세 10%만 한시적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이번 서한에 따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터는 즉시 25% 상호관세가 전면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기업은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에 선제 대응을 위해 추가 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지 생산 확대, 공급망 재편, 가격 정책 조정 등 다각적인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對韓)상호관세 부과 계획 및 구조 관세율 : 25% 적용 대상 :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 환적 규제 :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도 추가 25% 관세 부과 보복관세 경고 :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 비율만큼 미국의 관세도 추가 인상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25% 관세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최소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 및 제조할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인허가 절차를 수주 내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 추가 협상 및 조정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한국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비관세 장벽을 제거한다면 관세 조정(인하 또는 철회)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건이나 보장된 조정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번 서한은 상호관세 부과 유예를 8월 1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해석되며,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3. 다른 국가와의 차별적 적용 이번에 서한을 받은 국가는 총 14개국으로, 한국과 일본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튀니지가 포함되었습니다. 3 국가 기존 상호관세 (2025. 4. 2. 발표*) 변동 상호관세 (2025. 8. 1. 적용) 남아프리카공화국 31% 30% 대한민국 26% 25% 라오스 48% 40% 말레이시아 24% 25% 미얀마 44% 40% 방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