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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기준에 대한 시행령 재입법예고

발행일 · 2025-07-21

I. 들어가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1조의2).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문체부는 2025. 4.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2025. 7.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해외 게임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존 시행령(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 II. 주요내용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 게임사업자는 당초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자였습니다.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i)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ii)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 평균이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iii)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자 그런데 이 중 이용자 수에 대한 기준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국내 이용자 수 평균이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작동하는 게임물의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국내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PC게임이나 콘솔게임 등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이 되고, 모바일게임 사업자의 경우 위 매출액 요건 또는 신규 설치 횟수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이 됩니다. III. 시사점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제도에 대한 개정 게임산업법은 2025. 10. 23.부터 시행됩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뒤 각계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 대상 기준 중 이용자 수에 대한 기준을 더욱 촘촘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대리인의 역할은 (i)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게임물의 유통질서,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사행성 조장 방지 관련 사후관리 보고, (ii) 게임산업법 제33조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의 표시의무 이행의 사항에 대한 대리입니다. 이 제도는 국내 이용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국내대리인의 역할 등에 대하여 문체부가 보완 입법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 게임사로서는 개정 게임산업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확인 및 지정 업무 사전 이행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관련 제도의 보완에 관한 법제 동향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