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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형 2차 제재 본격화: 인도산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

발행일 · 2025-08-0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8월 6일 「러시아 연방 정부의 미국에 대한 위협 대응(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행정명령을 서명하여 인도산 전(全) 품목에 추가 25% 관세(ad valorem tariff—종가세) 를 부과하였습니다. 1 이미 7월 31일 「상호관세율의 추가 수정에 관한 조치(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행정명령으로 기본 25% 관세(base tariff)가 예고된 상태였으므로, 인도산 상품은 8월 7일부터 25%, 8월 27일부터는 25%가 추가된 50% 관세가 적용됩니다. 2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재판매해 대(對)러시아 제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었던 바, 이는 다른 국가들을 미국의 대외정책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수단, 즉 2차 제재 수단으로 관세 부과를 활용한 공식적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8월 6일자 행정명령은 상무·국무·재무부에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으로 들여오는 다른 국가도 조사해 동일 조치를 건의하라”고 지시하고 있어, 향후 미국 정부는 관세를 2차 제재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이에 우리 기업은 러시아와의 직접 거래 뿐 아니라, 공급망상 제3국 조달 경로와 해당 국가의 대러 정책까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인도산 제품 관세 구조 및 발효 일정 1단계(기본 25%): 7월 31일 행정명령에 따라 8월 7일 0시(EDT)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됩니다. 2단계(추가 25%): 8월 6일 행정명령에 따라 8월 27일 0시(EDT) 이후 통관분부터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결과, 인도산 제품에 대해서 면제 사유가 없다면 합산 50 % 관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2. 경과 규정(‘Goods on the Water’ 예외) 관세가 발효되더라도, 배에 이미 실려 항해 중인 화물은 일정 기한 내 도착하면 추가 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종류 선적 시점 미국 도착∙통관 시한 기본 25% 2025년 8월 7일 0시(EDT) 이전 2025년 10월 5일 0시(EDT) 이전 추가 25% 2025년 8월 27일 0시(EDT) 이전 2025년 9월 17일 0시(EDT) 이전 3. 주요 품목별 관세 예외(Annex II) 8월 6일자 행정명령은 지난 4월 2일자 발표된 행정명령의 부속서 Annex II에 명시된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