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전 승인이나 납세자에 대한 적법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와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함. II. 사안의 개요 조사청은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2021. 3. 29.부터 2021. 10. 17.까지 그 조사(이하 ‘이 사건 확대 전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청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과세기간에 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확대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청은 이 사건 확대 전 조사 내지 이 사건 확대조사 결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 계좌로 현금, 수표 합계 29억 원 가량이 입금된 내역과 A 계좌를 거쳐 원고 계좌로 합계 25억 원 가량이 이체된 내역을 확인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확대 전 조사와 이 사건 확대조사 결과를 기초로 원고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소득으로서 작명, 관상, 점술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 12. 3.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III. 판결의 요지 1. 2015년~2018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고 있을 뿐, 적법하게 진행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할 의도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피조사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그 다른 세목을 조사대상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삼아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 관련 사실에 의하면, 조사청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기 전 이 사건 확대 전 조사에 의해 2015년~2018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근거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확대 전 조사에 의하여 확보된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2018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뒷받침된다면, 이 사건 확대조사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014년, 2019년, 2020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