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러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범위에는 공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뿐만 아니라 사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도 포함됨. II. 회신의 요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정하면서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경우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제한되고, 투자자에게 모은 자금 등으로 단순히 집합투자기구 신탁재산의 투자·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수탁자에게 지시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투자수익을 향유하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다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임.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면 ‘공모’와 ‘사모’를 구별하여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고, 지방세법령에도 사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거나 제외한다는 문언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호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는 공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뿐만 사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III. Note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신탁의 사법적 법률관계와 유통세로서의 취득세의 성격에 의하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그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궁극적으로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 없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신탁은 재산의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은 (i)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1호), (ii)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2호), (iii)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3호)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결국 귀속권리자, 잔여재산수익자, 수익자 또는 이들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재산의 관리를 위해 신탁재산을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신탁법이 2011. 7.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