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판례 [판례평석]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ㆍ임대한 것이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에 해당되는지(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3235 판결) > 대상 판결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에 이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로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ㆍ임대한 것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의 “직접 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대상 판결은 위 제1호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위 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건설, 분양 및 임대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이자 목적사업 중 하나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판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요건(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3구합71995 판결)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사전 승인이나 납세자에 대한 적법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와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함. 예규 [예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분양 받는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