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5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2025.8.29.~9.22.)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금번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들어 처음 발표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으로서 ① 국가 균형발전, ② 민생경제 안정, ③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은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에 담긴 주요 개정안 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도자료(개조식, 참고자료, 문답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 1. 지역 경제 회복 촉진 1)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세제 감면 강화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와 연관된 감면 중심으로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수도권보다 확대하는 등 지역별 차등 감면**을 설계함 (산업·물류·관광단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연구소) 수도권 집중이 높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 비수도권 중심으로 감면 혜택 재설계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 12호에 따라,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 세부적인 감면율은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도자료 참고 2)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감면 확대 생활인구 유입 증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지역경제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지역 특성에 맞게 감면 업종 확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50% 경감) 기존 창업 감면 업종 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야영장업 및 관광펜션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원을 강화할 예정 * 농업인이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 등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산업 3)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홈,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 (세컨드 홈)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세부담을 완화하여 침체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