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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

발행일 · 2025-10-29

I. 들어가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 문체부 ”)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 게임산업법 ”)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이하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를 새롭게 부여하였습니다(게임산업법 제31조의2).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문체부는 2025년 10월 21일 게임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정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지정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5년 10월 중순 및 말경에 국내대리인 지정에 대하여 수범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대리인 지정에 대한 안내 메일을 각 발송한 바 있습니다. 개정 게임산업법령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 및 관련 안내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I.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한국에서 게임배급업 또는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게임물 유통∙배급 또는 제공을 하는지 여부는 게임물의 한국어 버전이 존재하는지, 국내 결제수단이 적용되는지, 게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 지사를 설립하였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인 이용자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게임물 관련 광고를 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서버가 외국에 있고 한국 법인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신고∙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물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A.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매출액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게임 부문 매출액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B. (모바일 게임의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 국내 다운로드 수에 한정하나 이용자의 국적을 불문하며, 동일한 게임물이 여러 앱 마켓을 통해 유통된 경우 각각의 다운로드 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또한, 게임물 출시일 또는 종료일과 관계없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게임물 앱 다운로드 수의 총합을 365일로 나눈 수가 1천 건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게임물을 유통하고 있더라도, 단 1개의 게임물만이라도 전년도 일평균 다운로드 수 1천건 이상인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C. 게임 이용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