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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취득한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발행일 · 2025-10-30

I. 취지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취득한 수익권의 내용이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인 경우, 수익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II. 사안의 개요 망인이 아파트 등에 관하여 수탁자인 은행과 사이에 망인을 생전수익자,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을 사후1차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이 취득할 수익권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음.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음. III. 판결의 요지 신탁법상 부동산 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신탁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이상, 위탁자가 신탁 설정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부동산이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이에 대한 특칙으로,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게 되는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에 포함시키는 한편[제2조 제1호 (라)목], 유언대용신탁으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같은 조 제5호 (다)목],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본문). 또한 지방세법은 위 상증세법 조항과 별도로, ‘신탁재산의 상속’ 등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을 ‘상속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면서,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조의7은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