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판례 [판례평석]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특허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대상 판결이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항(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의 효력을 인정하고 약 33년 동안 유지해 온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미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라고 명확하게 확인해 준 것은 지난 33년간 미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국내에서의 치열한 논쟁을 정리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판례평석]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거나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 대법원은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정산기간 범위에서 개별 숙박계약 중개 건별 수수료와 할인액을 모두 통산하여 정산·공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여러 거래를 통산하여 공급조건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이 사건 초과할인액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 주된 납세의무자 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취득한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