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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동영상 검색알고리즘 관련 자사우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발행일 · 2025-11-1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 BKL ”)은 네이버를 대리하여 동영상 검색알고리즘 관련 자사우대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전부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I. 사안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중요 속성정보를 내부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이하 “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와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이하 “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 ”)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①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정보 제공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별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네이버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오인시킬 만한 구체적인 후속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관련 판단이 위법하다고 본 반면, ②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는 네이버가 임의적으로 세운 기준과 절차로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이 다른 검색제휴사업자들의 동영상에 비해 고객에게 보다 적합한 동영상이라고 알린 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부분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1누35218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적법하다고 본 반면,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보고, 네이버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3두38219 판결). II. BKL의 대응 BKL은 서울고등법원 단계부터 네이버를 대리하여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경쟁법 법리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위법성을 다각도로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BKL은, 서울고등법원 단계에서는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부분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단계에서는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에 대해서까지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III.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주요 판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온라인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에게 동영상에 관한 검색결과를 제공함에 있어, 자기가 제공하는 동영상을 언제나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영상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하여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 및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알고리즘을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제 하에 네이버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동영상 중에서도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 한해서만 가점을 부여하였고,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의 경우 다른 동영상과 달리 네이버가 추가적인 내부심사를 거쳐 게재를 허용하였는바, 네이버가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동영상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한 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