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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조합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구단72363 판결)

발행일 · 2025-12-29

I. 취지 조합운영비는 건축행위와는 구별되는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II. 사안의 개요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 등을 재건축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2022. 4. 28.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의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음. 원고는 2022. 6. 23. 피고에게 위 아파트 시설 중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분양주택 129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일반분양주택 10세대, 임대주택 44세대(이하 합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 합계 약 18억원을 신고ㆍ납부하였음. 원고는 2022. 11. 18. 피고에게 당초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간접비용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1. 19. 종전자산의 신탁등기 비용, 아파트단지 외부의 도로 조성공사 등 정비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한 비용,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을 위한 인근 부지 수용을 위한 비용, 일조권, 소음ㆍ진동ㆍ먼지 발생 예방 등에 대한 민원처리비, 소형(임대)주택매각 관련 용역비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에 불복한 원고의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2024. 5. 28. 예비비(약 43억원)가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음. 피고는 위 예비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남아 있는 이 사건 처분 가운데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조합운영비, 조합 운영 관련 법률비용, 종전ㆍ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남았음. III. 판결의 요지 1. 관련 법리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은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