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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발행일 · 2026-01-02

– 플랫폼·해외사업자를 중심으로 본 주요 변화와 시사점 I. 전자상거래법 개정 취지 및 시행 시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 공정위 ”)는 2025. 12. 30.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전자상거래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거래, 해외 직구의 확대 및 이용후기의 영향력 증대 등 디지털 거래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전자상거래법 체계 하에서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계획으로, 개정내용 중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머지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II.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개인간(C2C)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관한 규율체계 마련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와 소비자간(B2C) 거래’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 급성장한 개인간(C2C) 거래 관련 이슈 대응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i) C2C 거래를 통신판매로, 여기서의 플랫폼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였고, C2C 거래에서의 개인구매자를 소비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수집범위와 관련하여서도 큰 변화가 있는데, (ii) 기존에는 C2C 플랫폼이더라도 B2C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총 5가지(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의 판매자 정보를 수집하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판매자도 구매자와 동일한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정보수집범위를 2가지(성명 삭제, 대통령령 개정 시 생년월일, 주소 삭제 등 수집범위 구체화 예정)로 축소하여 판매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피해 및 분쟁과 관련한 플랫폼의 책임강화를 위해 (iii) 분쟁발생 시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구 등의 요청이 있으면 플랫폼이 개인판매자의 정보 및 거래내역을 제공토록 의무화하였고(기존에는 정보제공 의무 없었음),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미확인, 분쟁해결 미협조, 정보 제공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플랫폼에게 시정명령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분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실효적인 통제방안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내에 지사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해외사업자를 대신하여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하고,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