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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고적격’ 확대와 ‘핑퐁 행정’에 대한 제동

발행일 · 2026-01-07

-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 아닌 토지소유자의 ‘원고적격’과 선행 확정판결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실소유자)로서, 행정청이 해산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한 폐기물매립용량 변경 신청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판결은 의뢰인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BKL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고, 나아가 선행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 ‘재처분의 위법성’도 인정받아 제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광주고법 2025. 12. 17. 선고 (전주)2024누797 판결]. I. [원고 적격의 확대] 시행사가 아닌 ‘토지 소유자(실수요자)’의 원고 적격 인정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신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실무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시행사가 변경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토지 소유자나 입주 예정 기업이 직접 그 거부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BKL은 시행사(SPC)가 해산되는 등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산업입지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실수요자(토지 소유자)’에게도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음 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부처분에 관한 실질적 이해관계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당해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개발사업에서 시행사와 별도로 투자자 및 입주 기업이 독자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획기적인 판단입니다. II. [기속력 위반 엄단] ‘판결 취지’를 무시한 행정청의 반복된 거부 처분은 위법 행정청이 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은 후, 동일한 사유나 유사한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 처분(재처분)을 반복하여 사업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핑퐁 행정’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번 사건도 피고는 과거 판결에서 패소하자, 이번에는 "소유권이 이전되어 신청 자격이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 행정청이 내세운 주민 민원, 막연한 환경 우려 등의 사유가 선행 확정판결에서 이미 배척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BKL은 행정청이 외형만 바꾼 사유를 제시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기속력(확정판결의 구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 임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청의 재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탈법행위’ 라고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