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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본 구독경제의 리스크 지점

발행일 · 2026-01-09

-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 공정위 ”)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 시장과 관련하여 해당 시장에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이슈 및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담은 정책보고서(2025. 12.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이하 “ 보고서 ”)를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구독서비스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이용경험 및 문제 경험을 바탕으로 각 거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소비자 이슈 및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구독서비스와 관련하여 주요 소비자 문제라고 언급한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다크패턴과 관련된 표시∙광고 규제’, ‘해지 및 잔여기간 환불’, ‘일방적 계약 변경 제한’ 등이 각 거래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사업자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보고서의 주요내용 1. 계약 전 단계: 정확한 거래조건 표시 필요성 본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계약 전 단계에서 주로 ‘결제단계에서 추가비용 발생(34.0%)’, ‘거래 관련 정보 제공 미흡(31.0%)’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OTT나 음원 서비스 등 구독형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광고 유무, 이용가능 콘텐츠 범위 및 품질, 결제 경로 등에 따라 구독료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결제 단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표면적으로 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소비자로서는 정확하지 않은 비용을 기초로 구매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본 보고서는 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표시 의무 강화 및 ② 필수 선택 요금제 외 유∙무료 옵션에 대한 정확한 표시 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강화 취지로 도입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상거래법 ”) 제21조의2 제1항 제1호는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을 가격이 표시되는 초기 화면에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와 가격표시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나, 선택 옵션 없이 기본서비스만으로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와 같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실상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옵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필수 선택 요금제에 준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바, 보고서는 “멤버십 서비스”에 대하여 사업자들이 할인, 적립 등 유리한 정보만 강조하여 제공하고,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는 할인 적용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고지되